국세청 ‘일자리창출계획서’ 30일까지 제출 홍보
국세청 ‘일자리창출계획서’ 30일까지 제출 홍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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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

국세청(국세청장 한승희)은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사업체에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2017 사업연도 정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해준다.

국세청이 각 기업체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 받으려는 배경에는 산업전반에 걸친 고용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0년도 이후부터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계층(15세이상 34세 이하)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5배를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정지원 대상은 2017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2019년 상시근로자 수를 20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세재지원 내용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접수 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순서는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을 클릭하면 된다. 또한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는 법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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