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한달간 60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가 해당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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