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건강보험공단,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개선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1.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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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로 시 적용,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의 직장 가입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 공사 현장에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기존 월 20일 이상 근로자만 가능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월 8일 이상 근로자도 가능해졌다.

다만 시행일 전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 규정(월 20일 이상)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적용 사업장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이 해당된다.

기타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실무안내’를 참조하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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