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7·8길 등 매일 순회 단속, 강제 수거·과태료 부과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달 29일까지 명동관광특구 일대에서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까지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불법 유동 광고물 관련 불편 민원은 1,4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나 늘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명동 지역 민원이 급증하면서 이번에 구가 팔을 걷었다.
단속은 ▲명동7·8길 ▲명동8가·나길 ▲명동10길 ▲명동길 등 명동을 구역별로 나눠 구 광고물정비팀이 매일 한번 이상 순차적으로 펼친다.
보행권을 침해하는 불법 입간판을 중점으로 살피며 불법 전단지 배포 및 부착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먼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단속 구역 내 점포들을 사전 방문해 안내문을 나눠주고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진 정비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어 지난 1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해 오는 23일까지는 단속된 광고물을 강제 수거만하고 이후 연말까지는 강제 수거와 함께 위반한 업주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1회 이상 불시 야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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