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제2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박기재 의원, 제2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8.1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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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및 자치구 재정 보전 촉구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

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지난 19일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해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징수 환경이나 징수 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기재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구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부금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7개구 이고, 이 7개 자치구가 2017년에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중구의 교부율은 1.98%에 불과하며, 중구의 교부금을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면 322억 8천만원인데, 금액과 건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213억 원이 되어 약 109억 8천만원의 교부금을 덜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이에 박의원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및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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