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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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발목잡혔던 골목상권…‘활성화 불씨’ 되살린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해 12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 동안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청소년게임제공업소·제조업소·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9월 18일 안광석·이상훈 시의원이 공동발의해 같은 해 10월 1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건이다.

서울시는 2017년 3월 위해수준이 있는 근생시설의 주거지역 신규 침투 확산을 방지하고 점차적 감소를 도모해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제2종 근생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이면부 근린상권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으로 이 조례 개정 후, 서울시에는 16개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되어 채택되기도 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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