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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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 들어 등록면허세 17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건수로는 5만588건이다. 납세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인가·허가·등록 등 각종 면허보유자로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세액은 지방세법에서 명시한 각 면허 종별에 따라 결정되는데 ▲1종은 6만7,500원 ▲2종은 5만4,000원 ▲3종은 4만500원 ▲4종은 2만7,000원 ▲5종은 1만8,000원이다.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 서울시 세금)에 접속해 처리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를 통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중 은행이나 농협·수협, 우체국을 찾거나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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