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중구, 건축이행강제금 ‘연 1회’로 조정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1.3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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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영리 목적 위법건축물에 선별 가중 가능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부터 위법건축물에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 수가 감소하는 등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가 위법건축물 근절에 나름 효과가 있지만 주거용 소규모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너무 가혹한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를 스스로 바로 잡을 때까지 부여하는 금전상 제재수단이다. 서울시 자치구는 건축법 및 관련 시 조례에 따라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5년 1월 이후 생겨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6월과 12월에 이행강제금을 메겨왔다.

하지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조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위법의 정도가 같거나 오히려 많음에도 단지 건축물 발생 시기로 부과 횟수를 구분 짓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엇보다 2016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와 같은 영리 목적이나 상습 위반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중구는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천398건에 3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19%인 457건은 위반내용에 따라 가중 부과한 것이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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