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설 명절 기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중구선관위, 설 명절 기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1.3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행위 발견시 신속·엄정하게 조사·조치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0년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 또는 선전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후보 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운동기간 이외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  발송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했을 시, 즉시 전화(1390)나 모바일앱(선거범죄신고)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나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