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늘린다, 1분기 신청 받아
소상공인 지원 늘린다, 1분기 신청 받아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1.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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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까지 구 전통시장과에서 방문 신청으로만 접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 늘린 8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투입한다.

구는 이 중 1분기에 가장 많은 3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2일까지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원, 그 외 업종은 2억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받은 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2.0%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중구 전통시장과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5년∼2018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달 말경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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