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출금하려는 남성 현장 검거…문주연 계장 빠른 판단
명동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8일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두번째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했다.
이날 한 남성이 새마을금고 명동점에 방문해 정기예금 가입을 하려한다며 고액의 현금 출금을 요구했다. 그 남성은 직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묻는 질문에 사업장이 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서류를 안내하자 사업을 구상중이라며 “일단 출금해 달라”고 재촉했다.
남성이 횡설수설하는 모습에 상담원이었던 문주연 계장은 반사적으로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폈다. 남성의 계좌는 휴먼 계좌를 부활 시킨 타금고 계좌였으며, 부활 후 한 사람 이름으로 4회에 걸쳐 3,300만원이 입금된 이력이 있었다.
입금된 고액을 당일 출금하려는 방식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으로 판단돼 사내메신저로 중앙회 전기통신금융 사기대응팀에 거래 내역과 피해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20분쯤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앙회에서 지급 정지하고 남대문 경찰서 지능 범죄팀에 신고 후 40분 만에 남성을 현장 검거했다.
이로써 본 금고는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두 번의 인출 예방, 세 번의 인출책 검거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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