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11월 중 국회 제출 계획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11월 중 국회 제출 계획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3.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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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의회에 조례 제·개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재정분권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바탕으로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직접참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오는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로드맵에 담겼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현행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조정하는 방안 등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담았다.

로드맵에는 제2국무회의 신설,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 사무범위 확대 등 지방분권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들어 있었지만 개헌이 무산되면서 종합계획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종합계획에는 개헌 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정례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분권의 실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분권은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나온 종합계획은 행안부에서 마련했던 로드맵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행안부의 로드맵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지났고 독립된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진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종합계획은 그동안 정부 의제를 국무회의에서 공식 입장으로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종합계획은 향후 시행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종합계획(안) 입안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며 “기초지자체에 계획안 의견조회 기간이 3~4일 정도만 주어지는 등 논의 과정에서 기초단체가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자치분권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10월 말 부처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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