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신문 창간 26주년 특집 - 서울시의회의 역사 (1956.9.5~2018.6.30) 1대부터 9대까지 중구출신 시의원
중구신문 창간 26주년 특집 - 서울시의회의 역사 (1956.9.5~2018.6.30) 1대부터 9대까지 중구출신 시의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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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서울시민의 대의기관 ‘서울시의회
(1대 김주흥, 2대 전정일, 김제훈, 김창엽, 이무성 전 의원은 시의회 사진자료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로고로 대체)
(1대 김주흥, 2대 전정일, 김제훈, 김창엽, 이무성 전 의원은 시의회 사진자료가 준비가 안된 관계로 로고로 대체)

1대 - 5명 선출 / 2대 - 6명 선출 / 3대~5대 - 3명 선출 / 6대~9대 - 2명 선출


중구신문 창간 26주년을 맞이해 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회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서울시의회의 역사와 의회의 권한과 의회운영, 중구출신 시의원들의 1대부터 9대까지의 발자취를 점검해봤다. <편집자 주>

<서울시의회 역사>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에 의해 1946년 8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여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수립 전까지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됐으며,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의원 정수 54명으로 구성되어 연 10회의 회의를 개회했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됐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4310호)으로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7월 8일 의원정수 132명으로 구성된 제3대 의회를 개원, 임시회 29회,정기회 4회를 개회했다.

제4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47명으로 개원해 임시회 28회, 정기회 3회를 개회했다.

제5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4명(지역구94, 비례대표10)으로 개원해 임시회 28회, 정기회 7회를 개회했다.

제6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9일 의원정수 102명(지역구 92,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해 임 시회 28회, 정기회 8회를 개회했다.

제7대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2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제7대 시의회를 개원해 임시회 23회, 정기회 8회를 개회했다.

제8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3일 시의원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과 교육의원 8명(8개 선거구)으로 총 의원정수 114명으로 개원해 임시회 23회, 정례회 8회를 개회했다.

제9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지역구 96, 비례대표 10)으로 개원해 임시회 20회, 정례회 8회를 개회했다.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외에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복지, 지역사회개발 등 주민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처리권, 자율권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1.의결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권한으로 그 의결 형식은 조례, 의견, 의결, 승인, 동의형태 등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2.통제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집행부(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며, 집행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통제수단으로는 시장, 교육감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 제출의 요구, 현장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이 있다.
3.청원처리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특별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서울특별시 행정의 집행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면 처리하는 청원처리권한을 행사한다. 청원사항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리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 · 폐, 공공시설 운영 및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은 청원의 대상이 된다.
4.자율권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사와 내부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 ·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율권은 내부조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회의 및 의사의 진행을 자율적으로 행하는 권리, 그리고 의원의 신분에 관하여 심의 · 결정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의회운영>

1. 정례회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80일 이내로 함.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함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함.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함.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함.
2. 임시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함.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함.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함.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ㆍ의결함.
3.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함.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함.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음.

정리/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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