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정보격차 해소’
저소득층에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정보격차 해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4.02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블TV 월 시청료 지원, ‘독거노인 안부알리미’ 도입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케이블TV 시청료를 지원한다. 또 이와 연동해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 수시로 가능한 시스템도 운영한다.

구는 ㈜딜라이브 종로중구방송·㈜티브로드 종로중구방송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구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및 1~2급 등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장(청소년 기본법)으로 1640세대 가량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별도 요금 부담 없이 200개가 넘는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에 따라 설치와 AS는 무료이며 구에서는 월 시청료 5,500원을 해당 방송사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독거노인 안부알리미’를 도입한다. 노인 독거 세대 중 장기간 채널이 변경되지 않거나 TV전원이 꺼지지 않는 등 안부확인이 필요할 때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알림메세지가 전송됨으로써 혹시 모를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시청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연중 접수를 받으며 지원 요건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시청료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 지역 전출, 수급자격 변동, 요양원 입소나 장기입원과 같이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구는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지원대상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드려 삶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김나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