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 마세요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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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는 법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꼭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는 법인이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액수다.

신고는 인터넷을 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행정안전부 WETAX 시스템이나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또는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할 수도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첨부해야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중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1조4579억 원(시세 90.7%, 구세 9.3%)으로 이중 법인지방소득세는 28%인 4128억 원이었다. 서울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1조7768억 원중에서도 23%를 차지하면서 시 세입의 중추를 맡고 있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4월말로 갈수록 처리량이 몰려 혼잡한 만큼 가급적 중순까지 납부를 마무리하면 좋다”며 “구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김나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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