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중구의회 인사발령 시정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중구의회 인사발령 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4.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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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가처분신청 소송 기각 결정, 본안 소송 진행 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영광군의회의장 8선)는 지난달 22일 “중구청이 2월 28일 단행한 중구의회 사무직원 인사는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성명서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28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헌법적 제도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 왔다”며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집행부 아래로 구속하려는 행위는 지방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련의 사태”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중구청이 단행한 중구의회직원의 인사발령에 대해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부당한 인사”라며 즉각 시정하라는 성명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의회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전국 226개의 의회 의장 및 2,927명 의원 모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에서 의회사무과 인원의 2/3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을 두고 2월 28일 중구의회가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9일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불이익 인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김나임 기자


<성명서>
하나, 의장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활동을 마비시킨 2.28 부당한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
하나, 중구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임시회 개회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협력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라.
2019년 3월 22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강필구
서울특별시대표회장 김병진, 대구광역시대표회장 오상석, 광주광역시대표회장 강기석, 울산광역시대표회장 신성봉, 강원도대표회장 이원규, 충청남도대표회장 김진호, 경상북도대표회장 서재원, 부산광역시대표회장 이명원, 인천광역시대표회장 송광식, 대전광역시대표회장 하경옥, 경기도대표회장 박문석, 충청북도대표회장 하재성, 전라북도대표회장 박병술, 경상남도대표회장 이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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