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금일(8일)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서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었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 및 포장을 받을 수 없도록 서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훈장 및 포장은 북한정권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제2항 신설)
이 법안은 김삼화,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용태, 김정훈, 김종석, 김현아, 박명재, 박인숙, 성일종, 안상수, 오신환, 유기준, 유승민, 유의동, 이학재, 정태옥, 함진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