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중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5.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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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채택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 원안가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3으로 가결

중구의회가 올해 초인 지난 1월 29일에 이틀간 첫 임시회(제248회)를 개회한 이후 지난 2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3일만에 열린 하룻동안의 의회였다.
중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3건 모두 표결로 부쳐져 가결되었다. 추후 결의문은 서울시장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임시회의 이슈는 의사일정 제7항 안건인 박영한 의원 외 3인(고문식, 이화묵, 길기영)이 발의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 채택이였다.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퇴장함에 따라 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영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을 위반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일련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채택하겠다”며 결의안을 낭독했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중구청장은 “중구의회 의장의 사무처 직원 인사추천권을 무시, 부당한 직원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한다. 의회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은 중구청장이 자치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강제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이를 제재할 현행법 미비로 관계법령정비 시정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임시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 안건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서는 윤판오·이혜영 의원 등이 “다음 회기 첫날 통보해도 되지 않겠냐”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결국 표결로 부쳐 전자투표에 들어가 각각 찬성 6, 반대 3으로 통과됐다.
이어 상정된 고문식 의원 외 2인(박영한, 이화묵)이 발의한 제6항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달라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고 전자투표를 통해 부쳐 6:3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구청장에게 요구 가능 ▲의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 거부 불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로 되어있다. 가결되기 전 고문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권 독립은 모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인데 왜 이 안건을 왜 부결시키는지 이해가 안간다. 의원총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합의해 놓고 뒤집어 진다면 이것이 의회가 맞는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구의원으로 선출해 준 것이다. 이 조례는 만장일치로 통과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249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총회(4월18일)까지 열어 9명 전원찬성으로 안건과 날짜등을 합의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4월 22일·30일)에서는 부결되어 임시회도 못 열 뻔했다. 그러나 길기영 의원 외 2인(고문식, 박영한)이 본회의 상정(4월 30일)을 요구함에 따라 조영훈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개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여촌 기자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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