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지방세 환급금 '어려운 이웃에게 보낼까'
소액 지방세 환급금 '어려운 이웃에게 보낼까'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6.04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대상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 시행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기부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 제도'를 실시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구는 이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눈 여겨 보고 이 같은 기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중순 기준으로 구의 지방세 미환급 금액은 6억1천만 원 가량이었으며 건수로 집계하면 1814건이다. 그러나 이 중 80%인 1458건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 납세자의 환급 청구 의지가 낮아 미환급건으로 남아 있다.
구는 환급금 수령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환급통지서와 수령안내문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하여 평소 기부에 관심이 있던 대상자가 이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기부된 지방세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되며 기부한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해도 즉시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등록은 중구청을 한번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가능하다.그 밖의 방법으로 환급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구청 문자 수신 전용번호(☏02-3396-8918, 8919)로 24시간 문자 청구하거나 서울시 ETAX와 행정안전부 WETAX시스템,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혹은 서울시 모바일서비스 STAX에서 직접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