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해 지방자치법(91조2항) 지켜져야해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서양호중구청장의 최근(6월12일)기자회견에 대해 의원들의 언행이 매도 되여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격고있다 있다"고 서구청장을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법대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어느 구청장의 횡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의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무런문제가 없었으며 구청과 의회의 관계가 좋았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91조2항)에도 있는 의회직원의 인사를 한마디 의논없이 무리하게 한 것이 화근“이라고 말했다.이어 조의장은 "의회사무처직원은 의장추천권이 존중되야하며 그래야 의정활동이 자유스럽게 보장되며 그래서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이 보장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 ”조의장은 최근의 이런 사태에 이르기 까지는 전적으로 구청장의 잘못이라며 법대로 하자고 강조했다.
또 조의장은 a4용지 수십장의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내용이 그동안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조의장은 먼저 "올 1월28일 제248회 임시회에서 구청의 부적절한 인사를 지적, 시정을 요구한 뒤 그후에 보복행정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또한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불미스런 일로 수개월 대기발령 중이던 고위직 부적격자 공무원을 중구로 데려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2월26일 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청 간부들에게 “의회 출석과 모든 자료 제출은 구청장 결재를 받고 구관련 행사시에는 구의원 초청및 소개와 인사말 금지 구의원들과의 접촉금지'등의 보복행정과 의정활동등을 방해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중구의회가 1~5월 8회에 걸쳐 주요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중구청이 내지 않아 추경이나 조례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가 4선의원 이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조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풀리겠냐고 묻자 “지난 번에도 말했듯이 인사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성실하게 임하면 회기가 끝나는 7월5일 이후에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여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