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조영훈의장 개 회 사 전문
제251회 임시회, 조영훈의장 개 회 사 전문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7.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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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정 민생예산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처리를 최우선 하겠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계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먼저, 구의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정 민생예산과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안건 처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임시회 바로 전날

대언론 입장문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이러한 의회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의회가 추경예산은 뒤로한 채

다시 구청 길들이기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하려고 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추경예산 심사가 다른 안건 심사보다

처리순서가 뒤에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구의회가 추경예산을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일정 상에 있는 부의 안건들은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차례에 따라

안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안건이 심사순서에 관계없이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 의결로서

동일하게 최종 처리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주장대로

추경예산 심사순서가 뒤쪽에 있다고 해서

심사순서가 앞쪽에 있는 다른 안건 보다

뒤늦게 처리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의회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또다시 갈등과 반목으로 몰고 가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 다시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불손한 의도로 중구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말고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구의회를 정상화시켜서

상생과 협치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612일부터 7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제1차 중구의회 정례회가

일정대로 열렸지만 결국은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구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은 물론,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에

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모든 정례회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해서 직접 출석하겠다는 공문을

구의회에 사전 통보까지 해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생안건 심사 등을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의사일정이 끝날 때 까지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1차 정례회는

구청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당연히 준수해야할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사상 초유의 파국 사태를 초래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폐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우롱하고

구민의 신뢰를 저버린

구청장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오히려 반목과 갈등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구 행정이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의회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회기운영 절차에 따라

1차 정례회를 일정대로 열어서

관계공무원 출석과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그리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법에 따라 구민께서 부여해 주신

구의회의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무시하고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파행시켰습니다.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과연 구민을 위한 민생 현안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구민들께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구청장이 일부 의원들의 언행에 대해서

마치 부정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자행했습니다.

설령 해당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법당국에서 명백히 가려 줄 것이며

이를 이유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이 지난 임시회 개회사에서

부적절한 인사발령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과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대상을 정해

구의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권한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를 명분삼아

구의회가 법과 규정에 반하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의사일정에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항이나

중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도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만을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모두가

반드시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구의회가 필요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관계 공무원만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잘못된 법리해석과

판단의 착오를 이유삼아

당연히 지켜야 할 공적의무 조차도 준수하지 않고

정례회를 파행까지 시킨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정례회를 파행시킬 만한

한치의 정당성과 명분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각성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잘못했던 잘못이 없던 간에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인해

중구 전체가 혼란과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을

구의회는 물론이고 13만 구민 모두가

절대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구의회는 구청장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정례회가 파행되고,

의회기능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고 있지만

 

필요 시급한 민생예산과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심사 등을

마냥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정례회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임시회를 열고

지난 정례회 때 처리할 수 없었던

2018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사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난 정례회와 같은 나쁜 결과가 선례가 되어서

또다시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일정동안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모든 안건이 구민이 원하는 뜻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한번 소통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중구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상대로 구민께서 부여하신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하면서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상생과 협치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에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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