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이 13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 8개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조영훈 의장은 “지난 해에는 역대 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의결해주며 협력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의회 기능 마비와 불통으로 얼룩진 시간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올해 2월 말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정례회를 앞두고 중구청장은 구정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일정에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구청장이 직접 출석‧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온 바 있다.
그러나 6월 정례회가 열리고 모든 일정이 끝날 때 까지 구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생안건 심사를 위해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서류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의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의회를 고립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결국은 파행사태까지 불러왔다.”며 “중구청장이 구민이 부여하고 법과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구의회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구민만을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난 7월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례회가 폐회한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구청장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의회의 주된 책무는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구의원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대면 자체를 막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 산적한 민원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전하며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다.”라고 밝혔다.여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