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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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오는 9월 11일(수)까지 2주간 진행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 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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