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의도 국회에 바란다
[칼럼] 여의도 국회에 바란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9.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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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발전의 바로미터다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 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변봉주 발행인
변봉주 발행인

지방자치가 지난 91년에 부활한지 올해로 28년이 흘렀다.
91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광역단체,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도 없이 광역의회만 선출하는 우(?)를 범했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나 그래도 지방자치의 부활이라는 기쁨이 더 큰 채 4년이 흘러 1995년 6월 27일 드디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다. 명실상부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구성되는 선거를 하게 된 것이다.

이후 24년이 또 흘렀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왜 같은 우(?)를 범하고 있을까?

그 우는 바로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돼지 않은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28년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처음에는 봉사직에서 지금은 월급을 받는 시대로, 정당 공천이 없이 시작된 선거도 이제는 정당공천제도로 어엿한 지방자치제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국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이 되었다.

그런데 드디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제도에서 꼭 필요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미비하지만 광역의회 만이라도 시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초 지난 3월 21일에 차관회의에서 이안을 통과시켰고 26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29일에는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드디어 지방자치에 큰 획을 긋는 준비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일부개정안이 들어있다. 이 내용에는 ’지방의회에 인사권독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겨있다,

실로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28년 만이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초단체도 이 개정안에 함께 넣었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다. 결국 처음처럼 광역의회선거 후 기초의회선거를 했듯이 광역먼저 해보고 기초를 하자는, 절차 아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지방자치를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팀들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결과물이기에 더욱더 그것이 이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몸은 의회에 마음은 집행부에 가있는 모순된 점이 다람쥐챗바퀴 돌듯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사철만 되면 의회직원들은 집행부 눈치 보느라 숨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관리·교육훈련 등 인사 전반을 시·도의회 의장이 관할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부활 30여 년 만에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지방분권 법안들 모두 하루 빨리 꼭 통과시켜 100년 대개를 이어갈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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