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2,045억 원 부과
9월 정기분 재산세 2,045억 원 부과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09.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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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8.38%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

중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45억9563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8.38%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에 과세되었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은 STAX(서울시세금납부) 어플로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중구는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와 함께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마일리지 500원과 함께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납부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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