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 공개
민주당,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 공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0.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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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총선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회의원 최종평가 기준을 지난 9월 26일 공개했다.
의원들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만큼 최종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평가 기간이 작년 6월부터 내달까지인 만큼 의원들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남은 한 달간 의정활동에 막판 '스퍼트'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로,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된다.
먼저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입법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무차별 발의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을 준다.
두 번째 기준인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은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당 윤리규범준수 서약서와 세금과 당비 완납 증명서는 물론 보좌진들의 당비 납부 확인서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윤리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에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고, 당직이나 정부직 수행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
'공약이행' 부분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의 충실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다면평가는 보안을 위해 무기명 지필 설문조사로 진행한 뒤 봉투에 담아 밀봉한 뒤 수거한다.
다면평가 설문지는 상임위원회, 겸임위원회, 의정활동 전반, 당직·정부직 수행, 당 기여도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할 방침이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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