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공제료 납입 유예
새마을금고,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공제료 납입 유예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0.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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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6개월간…해당 개인·기업 25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새마을금고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지역 및 태풍 '링링' 피해지역(수도권·충청·제주지역)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위해 공제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지역 소재 금고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공제계약자들인 개인 및 기업은 가까운 금고에 방문해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 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납입유예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0331일까지 6개월 간 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고통은 새마을금고의 고통이기도 하기에 서로 고통을 나눌 때 덜어질 수 있다금번 공제료 납입 유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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