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집단의 누적과징금액이 약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2000억 원으로 약 92%가 이들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2018) 30대 대기업집단 누적과징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자동차가 최근 5년간 누적과징금 3,30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누적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3,3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2,399억원), 대림(1,393억원), 에스케이(1,013억원), 포스코(939억원), 두산(769억원), 한화(738억원), 롯데(416억원), 코오롱(31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위반횟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총 8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롯데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76건), 코오롱(63건), 에스케이(57건), 효성(52건), LS(44건), 엘지(41건), 삼성·대림(37건), 씨제이(36건)순으로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
한편, 2018년 유형별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제철로 400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동국제강 301억원, 한국철강이 176억원 순이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은 (주)엘지전자가 33억으로 가장 많았고, 삼광글라스가 15억7천만 원, 이수건설이 1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에땅이 14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바르다 김선생(6억5천만 원), 마세다린(5억5천만 원)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유통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당한 기업은 인터파크가 5억1천만 원으로 1위, 한국미니스톱주식회사 2억3천만 원, 홈플러스 2억1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상욱 의원은 “매년 비슷한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기업간의 서열화 된 갑질, 권한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는 상황이다.”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보다 더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