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0.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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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때 최대 1천만 원 보장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0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지난 926'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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