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1野 의원들, 서양호 중구청장 사법당국에 고발
중구의회 제1野 의원들, 서양호 중구청장 사법당국에 고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0.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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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유기·직권 남용 혐의…의회기능 마비 사태 예방코자
중구의회 의원들(왼쪽부터 고문식 의원, 박영한 의원, 이화묵 부의장, 길기영 의원)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왼쪽부터 고문식 의원, 박영한 의원, 이화묵 부의장, 길기영 의원)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구의회 이화묵·고문식·박영한·길기영 의원은 지난 7일 서양호 중구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었기에 구정운영의 적법·타당함을 확인함은 구의원의 본연의 책무이자 권한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무를 법률과 규정은 명시하고 있다.

법률과 조문 등에서는 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행정사무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정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장은 올해 2월말부터 지난 9월 열린 제252회 임시회까지 모든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화묵 부의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과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며 자료제출을 막는 등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마비를 불러온 사태는 결코 묵과하고 지나칠 수 없다그동안 구청장의 모든 행적들의 위법성은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이로써 의회기능 마비란 초유의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서양호 중구청장과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8개월 여 동안 갈등을 빚은데 대해 양측의 화해를 권고해 서 구청장과 조 의장간의 극적인 화해를 성사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제1야당 중구의원 4명이 또 다시 서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검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해 서 구청장과 이들 의원들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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