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공고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기가스 배출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면 건당 과태료 2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7일자로 최종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전개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과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ㆍ2ㆍ3ㆍ4ㆍ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이 포함된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했거나 장애인 이용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난 10월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내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미룬다.
지난 7월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2,500여대로 집계됐다.
앞서 시는 지방 차량에 대해서도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이 빠짐없이 안내되도록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 차량 정보를 통보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행‧자전거‧친환경 교통수단 등 녹색교통 중심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