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선거구 조정 검토
국회는 내년 21대 총선부터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법안처리를 추진 중에 있다.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75명) 도입을 골자로 되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은 종로구 서대문구 2곳등 지역구 26곳이 인구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고, 세종 등 2곳은 분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선거구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0.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3.560명, 상한선은 307.120명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152.866명) 서대문갑(148.086명)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선거구제 에서의 인구숫자만 보면 종로구,서대문구가 해당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225명으로 마추려면 지역구 선거구를 줄여야 하겠기에 종로구가 하한선에 못따라줘 종로구는 옆 다른구와 합쳐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중구(126.000명)가 검토대상에 들수가 있어서 중구가 검토 된다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인구상한선 280.000명 하한선140.000명)때 합쳐진 중구.성동구을(200.535) 선거구도 검토대상이 될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종로.중구.성동구는 또한번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구 28곳이 줄어야 하지만, 인구 기준만으로는 24곳만 축소된다. 여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