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실서
선거 120일전인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후부터 허용된 선거운동 가능
선거 120일전인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후부터 허용된 선거운동 가능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12월 10일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실(3층)에서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의 참석대상은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선임예정자), 정당관계자, 회계책임자(선임예정자) 등이다.
이날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후원회등록 사무에 관한 안내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준다.
입후보 안내자료는 참석 시 배부할 예정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13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20일전인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등록 이후부터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그 사무소에 간판 등 설치 가능)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본인이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본인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그밖에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정재 기자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