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방세 체납액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체납특별징수팀을 꾸리고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고강도 체납징수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오후 2시께 체납특별징수팀은 지방세 1억20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김 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를 수색해 TV, 냉장고, 에어컨 등 동산 3점을 압류했다.
체납자 김 모씨는 지난해 8월 사망한 배우자 송 모씨 명의의 산림동 토지 및 건축물을 상속받아 자녀들과 연대납세의무자이나, 취득세(부동산)와 재산세(토지)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체납특별징수팀이 체납자 김 모씨의 재산 현항을 파악한 결과, 용산구 이촌동의 거주지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하고 있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에 나섰다. 체납자 김 모씨는 체납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납부의 어려움만 호소하다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12월까지 체납전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구의 경우 2019년 현재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38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41억원 규모에 달한다. 구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호화 생활을 누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자동차체납차량 영치와 담당자 책임징수제, 출국 금지, 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상습 고질체납자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