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중구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19.1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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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액 2억 4백만 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9,745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내년 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선거비용제한액은 24백만 원이며,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9,745부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중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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