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4.15 총선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중구선관위, 4.15 총선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기한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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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90일전인 오는 16일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 이하 중구선관위)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항에 따라 오는 415일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6일 안내했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사직기한은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16(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이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하 선거사무관계자)이 되고자 하는 때를 기준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이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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