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90일전인 오는 16일까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 이하 중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6일 안내했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사직기한은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16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이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이하 선거사무관계자)이 되고자 하는 때를 기준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의 장이 해당된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이 제한되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경우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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