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구 박모씨 ‘반공법위반’ 재심사건 39년 만에 ‘무죄’ 판결
법원, 중구 박모씨 ‘반공법위반’ 재심사건 39년 만에 ‘무죄’ 판결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2.28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상 변호사, 2018년 5월 재심청구해 무죄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

 

중구에서 32년을 거주해온 남산타운아파트 주민 박모씨(77)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복역한 후 39년 만에 청주지방법원 재심재판(2018재노6)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지난 25일에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8월경에 못 살겠다, 죽고만 싶다, 이북에서 쳐 내려오면 높은 놈부터 쏴 죽이겠다. 김대중이도 정권을 잡으면 그렇지 않다. 이북도 여기서 듣는 것보다 잘 산다더라, 이북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뻔히 안다. 눈엣가시 같은 놈들을 쏴죽이겠다고 말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해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 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해도 곡산이 고향인 박모씨는 해병대 헌병으로 제대했으며,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12심 법원에서 일관하여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부 부인했음에도 유죄 선고를 받고 말았던 것. 그러나 당시 충남 온양에서 자고 있던 박씨를 밤중에 충북 청주경찰서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을 해 10일간 불법 구금한 사정, 1심 검찰측 증인의 증언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없던 사정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공법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사건은 중구 약수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전 중구청장을 역임한 박형상 변호사가 20185월에 재심 청구를 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사건기록을 미리 확보 못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폐암 수술로 현재 건강이 안 좋은 박씨의 평생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1년경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검찰이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 참고인을 145회에 걸쳐 검사실로 소환한 것은 참고인을 회유, 압박 또는 편의제공을 하거나 상대방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는 위헌확인 결정을 받은 바도 있다.

유정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