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동불편 선거권자 등 이동편의 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직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거동불편 선거권자 이동편의 지원 신청(접수) 방법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께서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중구지회)에 전화로 장애인 이동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 신청처: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02-2274-0847)
※ 서울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로 신청(☎ 02-2231-5362)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중구지회로 신청(☎ 02-774-0085)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권자명‧실제거주지‧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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