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3.26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3. 28.(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도 포함(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대상에서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문의: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2-2274-139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