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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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3.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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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1. 선상투표신고기간 : 2020. 3. 24.~3. 28.(5일간)

2. 신고방법
   승선예정선원(서면신고) :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일반팩스, 전자팩스 신고)
    ▶ 일반팩스 신고 :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
    ▶ 전자팩스 신고 : 선상투표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상투표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 버튼 클릭
  ※ 선상투표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선박은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선상투표 신고 가능
3.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사전투표기간 : 2020. 4. 10~4. 11) 및 선거일(4. 15)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선상투표 주요일정

구분

실시기관()

일정

선상투표신고

선상투표신고 대상 선원

2020. 3. 24.() ~ 3. 28.()

선상투표용지 수신

선박의 선장

2020. 4. 6.()까지

선상투표기간

선상투표신고인

2020 4. 7() ~ 4. 10()

선거일(개표)

··군선거관리위원회

2020. 4. 15.()

 

 문의: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2-227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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