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상투표신고기간 : 2020. 3. 24.~3. 28.(5일간)
2. 신고방법
승선예정선원(서면신고) :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승선하고 있는 선원(일반팩스, 전자팩스 신고)
▶ 일반팩스 신고 :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
▶ 전자팩스 신고 : 선상투표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한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상투표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 버튼 클릭
※ 선상투표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선박은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선상투표 신고 가능
3. 신고대상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사전투표기간 : 2020. 4. 10~4. 11) 및 선거일(4. 15)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선상투표 주요일정
구분 |
실시기관(자) |
일정 |
선상투표신고 |
선상투표신고 대상 선원 |
2020. 3. 24.(화) ~ 3. 28.(토) |
선상투표용지 수신 |
선박의 선장 |
2020. 4. 6.(월)까지 |
선상투표기간 |
선상투표신고인 |
2020 4. 7(화) ~ 4. 10(금) |
선거일(개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2020. 4. 15.(수) |
문의: 중구선거관리위원회(☎ 02-227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