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신속 집행
중구,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신속 집행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4.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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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임금체불 방지·안정적인 청소작업 도모코자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관내 6개 청소대행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4개월치를 신속,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명동, 동대문 등 관광명소를 가득 채우던 유동인구가 사라지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자 관내 청소대행업체들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다.

6개 업체의 전년대비 올해 3월분 한 달 수입 감소액만 19800여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한 달 만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수거 등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구가 수입이 감소된 청소대행업체의 임금체불 방지 등 원활한 기업운영과 안정적인 청소작업을 위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의 수수료 4개월치 371800여만 원을 지난 3일 선지급했다.

선지급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와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가 해당된다.

선지급을 받는 업체에서는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해야 하며, 미화원들의 마스크·소독제 구입과 휴게실 청소 등 시설환경 개선 등을 철저히 하는 등 집행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자진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과태료 자진납부기한을 기존 40일에서 80일로 연장하여 20% 감경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거주민 및 생활주민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변경시까지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제외된다.

또한, 노점실명제 실시 거리가게의 점용료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동대문, 명동, 남대문시장, 중잉시장 외곽 등의 거리가게에 5월부터 부과 예정인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3개월 후인 7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분할납부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에 한해 분할납부 이자도 당분간 면제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과 동시에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경제 방역을 매시간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소중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신속집행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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