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소상공인 영업손실금 50만원·휴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중구, 소상공인 영업손실금 50만원·휴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4.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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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간담회’ 성료
중구 거주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원 추가 등
중구가 10일 청사에서 2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구가 10일 청사에서 20여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10일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영업손실 지원금과 휴업 지원금 등 총 9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김정안 중구시장협의회 회장, 중구상공회 수석부회장 이한성 대한숙박업중앙회중구지회장, 윤순익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장, 오세웅 을지로조명협의체 회장, 왕영준 서울인쇄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장, 소상공인(남대문액세서리상인, 동대문의류상인, 중앙시장상인, 골목상인)4, 소공인 3, 노래방과 PC방 상인 각 1, 소형학원 대표 1, 음식점 상인 1명 등 총 20여명의 경제인과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경기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명동과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등이 속한 중구는 그간 서울과 국내를 대표한 관광도시로 대한민국 시장경제에 큰 디딤돌이 돼왔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방문객이 급감하는 등 그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구의 소상공인들은 크고 작은 경영 악화로 인해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 하루속히 난국을 해결할만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해졌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빠른 시일내 일상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책을 마련했다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테니 모두 다 같이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날 중구가 설명한 지원 대책자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19년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지난해 4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영업손실 지원액은 50만원이며, 중구 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며 온라인으로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진행되며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매출피해 입증서류로는 VAN, 카드사,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및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자료 등이다.

아울러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체력단련장, PC, 노래방, 도시민박업, 학원 등 휴업권고 기간에 최소 1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다. 휴업일 하루당 10만원씩 지원하며 1, 2차 휴업권고기간을 모두 이행한 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휴업 권고기간(3.23~4.5)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16일부터 24(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 휴업권고기간(4.6~4.19)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하면 된다. 1, 2차 두 번에 걸쳐 휴업한 업소 중 일괄신청을 원하는 곳은 20일 이후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영업손실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권고기간 중 실제 매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휴업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지원금과 영업손실지원금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과 비영리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지원팀(02-3396-50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구는 국·시비로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중 223일 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진환자가 방문해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착한임대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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