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납세자 편의 위해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중구, 납세자 편의 위해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5.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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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가능…
코로나19 경제적 부담 해소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
중구청 2층에 설치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중구청 2층에 설치된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내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소득세 납세자들은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 본관 2층에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지역 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이달 도입된 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인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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