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5.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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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10인 미만 소상공인~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사업체당 최대 49명 지원가능, 신청기간 월 2회에서 수시접수로 확대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하합동상황실에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하합동상황실에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을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서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한다.

소급적용도 가능해 지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중소기업도 휴직자 1인당 50만원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회였던 신청기간도 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하루당 25천원을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하면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게 된다. 5일 이상 무급휴직 중 일할 계산에 따라 지난달 50만원이 안 되는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도 소급 적용돼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고, 코로나19'심각' 단계로 상향된 지난 223일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체 근로자는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개월, 최대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월 2(매달 1~10, 22~24)에서 상시 접수로 바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는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본관 지하102-3396-8131~4)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2-3396-8689), 이메일(milka001@citizen.seoul.kr),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도심산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3396-8131~4)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구민, 소상공인, 기업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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