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하여
{특별기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에 대하여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7.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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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필 남대문세무서장
양정필 남대문세무서장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안내 말씀을 드린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께서는 7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와 부가소득세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다. 끝으로 귀하의 사업이 늘 번창하시길 기원 드리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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