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중구선관위, 서울시장보궐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0.09.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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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투표 목적’ 위장 전입 사례 주의 당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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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20214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80일전인 이달 17일부터 내년 316(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정보를 안내했다.

11선관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투표할 목적 등 위장전입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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