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투표 목적’ 위장 전입 사례 주의 당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80일전인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정보를 안내했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위장전입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투표할 목적 등 위장전입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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