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확인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한국감정원 서울중부지사(이하 지사)는 지난 2일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상담, 신고사항 확인, 조사·조치요구, 처리 결과 통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홈페이지(클린부동산, cleanbudongsan.go.kr, 대표번호 1833-4324)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 및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전자우편(cleanbudongsan@kab.co.kr)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장려하는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 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성영 서울중부지사장은 “주요 집값담합 신고지역이 수도권인 만큼 신고센터 지원을 통해 부동산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서울중부지사는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를 관할하고 있다.
여촌 기자